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이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당 존립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다.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비용 425억 6,700만 원 중 394억 5,600만 원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다. 여기에 기탁금 3억 원을 더하면 반환 대상 금액은 총 397억 5,600만 원이다.
국민의힘의 2024년 기준 재산은 약 1,198억 5,5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 부담은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소개됐고, 실제로 동석한 만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여부와 선거 쟁점성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주당 대표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적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기탁금 포함 약 435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을 두고 내부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제시된 대법원 판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선에서 당선무효형이 실제로 확정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양형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국민의힘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심리된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금전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이 역시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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