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 지원 과정 전반에 제도적 방어막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안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새해 들어 처음 발의한 것으로, 안 의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에 있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안 의원은 “정책자금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인데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더 이상 불법 컨설팅과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 중이며 그 종류만 20여 개에 달한다. 문제는 영세 사업자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민간 컨설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틈을 비집고 등장한 것이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다.
이들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출을 알선하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청자들을 유인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금을 먼저 받고 연락을 끊는 등 사기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기와 같은 범죄로 명백히 규정되지 않는 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을 직접 처벌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돼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자에 대해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필요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부당 개입 행위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중기부 차관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일부 컨설팅 업체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향후 신고·적발 체계 강화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은 단순한 불법 행위 차단을 넘어서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입법 이후의 제도 실행력과 지속적인 감시 체계 마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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