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 사실을 발표해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별도의 항소심 절차 없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박지원 의원,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항소 여부를 두고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라며 항소 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휘부는 최종적으로 서훈·김홍희 두 사람에 한정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의 정책 판단 자체를 사법적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로 해석됐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극단적으로 항소 범위를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 혹시라도 항소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박지원 의원은 모든 사법적 절차에서 벗어나게 됐다. 따라서 전직 국정원장으로서의 명예 회복과 동시에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결정에는 본격적인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해석과 책임 공방이 더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의 영향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인 가운데 추후 항소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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