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처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부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민주당은 위헌성 지적에 시달리며 법안 내용을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고충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법안 내용의 수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자체적 ‘내란전단재판부 예규’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법안 통과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내란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일 안에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과 재판 관할 법원 판사회의 추천인사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를 통한 법관 선발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자 막판에 이를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 예규’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예규는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내란 사건 배당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즉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재판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소속 수백 명의 판사가 판사회의에서 내란사건을 맡을 재판부의 기준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를 결정한 방식과 같은 하향식 결정을 차단했다. 이를테면 ‘지귀연 방지법’이 된 셈이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며 “결국 지금은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그런 마지막 불신까지도 제거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중앙법원에는 400명, 고등법원에는 300명 정도의 판사가 있다”며 “이 판사회의에서 누구로 할 것인가 결정해 그 법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개입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예규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두 번째 차이점은 ‘영장전담판사’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함과 동시에 영장전담판사의 기준도 판사회의가 설정하도록 했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내란사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가담 혐의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낳았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시행된다면 영장전담판사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내란사건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한 점도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이다. 대법원의 예규에는 내란 재판 중계에 관해 뚜렷하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즉, 대법원의 예규대로 따랐다면 무작위로 배당된 내란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전면 불허할 수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사건 등은 특검법의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었다. 국민들은 재판 중계를 보면서 ‘지귀연 재판부’와 ‘이진관 재판부’의 명확한 차이를 확인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도 특검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란사건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다.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한다. 항소심 등도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데 재판 중계를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두고 “어제(22일)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최종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내란전담재판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었고 법률이 통과되면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등을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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