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게 주식을 한동안 팔지 말라고 명령했다. 유무죄가 갈린 것은 아니지만, 검찰 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어느정도의 범죄 소명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 의장 측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방 의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제도다.
이 결정에 따라 방 의장은 1568억 원 규모의 하이브 주식을 확정판결 전까지 팔 수 없게 됐다.
방시혁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그들의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모펀드가 하이브 주식을 통해 올린 수익을 분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됐다는 것을 두고 법원에서 방 의장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범죄 사실과 관련해 약한 정도의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필요한 민법상 가압류와 범죄사실의 소명이 필요한 검찰의 추징보전은 법적 구조 자체는 비슷하다”라며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민사상 가압류보다는 검찰의 추징보전이 좀 더 잘 인용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 yhj@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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