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유기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판단을 내리며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30대) 등 3명에게 1·2심 판결대로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대형 고무 드럼통에 시신을 넣고 시멘트를 붓는 방식으로 저수지에 유기했다. 피해자는 당시 태국 현지에서 관광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이었다.
범행은 극도로 계획적이었다.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려다 실패하자 곧바로 물리적 폭행에 나섰고 이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까지 담담히 실행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70만 원을 가로채고 가족에게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주극 역시 국제적 규모였다. 범행 직후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로 도주했지만, 경찰과 인터폴 공조 수사 끝에 사건 발생 144일 만에 전원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혹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충격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라며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살인은 계획적이며 극히 반인륜적 범죄”라며 “1·2심이 선고한 중형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상상적 경합 적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형 감경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드럼통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충격을 안긴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의 잔혹 범죄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단호한 판결로 “어떤 범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발생한 잔혹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이 강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피고인들이 해외로 도피해 체포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만큼 국제적인 범죄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범죄 예방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 인내심 바닥난 김병기…‘인사 청탁’ 의혹에 결국
- ‘옥살이’ 尹, “꺼내달라”… 옥중 발언 급속 확산
- ‘계엄 17회차’ 박지원, 마음 돌렸다…”국힘에 박수”
- “李 대통령 잘하고 있나요?” 국민에게 물었더니…‘깜짝’
- 이재명·윤석열 머리채 잡은 한동훈…이 제대로 갈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