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맹폭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침에 되레 곤욕을 치렀다. 추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나 의원 본인 아니냐”고 맞받아치면서, 나 의원이 추 위원장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굴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언급하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추 위원장은 즉각 제지에 나섰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단정해도 되느냐”라며 “아무리 발언권이 있다고 해도 막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니냐. 나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최근 선고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시도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나 의원의 직위는 유지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유죄 판결 직후에도 “법원이 정치적 항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를 정당방위로 포장하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나 의원은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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