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사법부가 또다시 ‘초유의 논리’로 석방을 논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전례 없는 논리와 검찰의 항고 포기 등 이례적인 결정이 있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다시는 ‘석’ 자도 꺼내지 말라고 압박했다.
장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설마 그런 일이 또 있겠냐 싶지만, 이미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초유의 사태로 인한 ‘구속 취소’, 검찰이 즉시항고도 포기한 희대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서 또 희대의 논리가 나올지 우려된다”라며 “사법부는 ‘석방’의 ‘석’ 자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9일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재판의 기한은 최대 6개월로, 구속 만기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만약 이 시점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재판 지연이나 조건부 석방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장 의원은 재판부에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 법관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길 바란다”라며 “그 전에 1심 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김용현 전 합참의장의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윤 전 대통령 1심은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전날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무기징역은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중한 판결도 사법부가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검찰 구형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와 1심 판결 시점이 겹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재판은 사법 신뢰와 권력 분립 원칙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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