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약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다. 이 사건은 당시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불러왔던 초유의 정치적 충돌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나 의원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게 물어달라”고 했지만,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통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는 총 징역 1년 6개월,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이번 선고는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있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관련 인물들의 정치적 운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침대 재판 받은 김건희…법정 뒤집어졌다
- “전한길 체포” 막말 일삼던 자의 최후, 이렇습니다
- “을사늑약” 李 협상 대참사… 결국 ‘소신 발언’
- 줄줄이 구속되는 ‘국민의힘’…간판 뗄 위기
- 간 보던 尹, 다 내려놨다…결국 재판 나와 실토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