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출신인 문형배 전 재판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 중인 정당 해산 주장과 대통령 형사재판 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개별 의원의 위법 여부가 있다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 정당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
문 전 재판관은 13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강연에서 “헌법 체계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지적한 인물도 여당 인사인 한동훈 대표였고 탄핵소추도 야당 단독이 아니라 여당 의원 10여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성립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문 전 재판관은 “12·3 계엄과 관련된 진상 규명은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법적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특정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거나 해산을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정치의 본령 회복을 촉구하며 사법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 삶을 지키고 통합을 이루는 일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사법의 정치화도 안 되고 정치의 사법화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 형사재판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형사재판 출석을 요구한다면 국제 협상이나 국정운영 연속성이 모두 마비될 수밖에 없다”라며 “헌법이 불소추 특권을 둔 이유 자체가 국가 운영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대립이 헌정 질서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의 신중한 경고가 나온 만큼 향후 정치권 논의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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