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재구속 이후 100여 일 동안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모았다.
2025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올해 7월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1만 2,794회. 하루에 평균 117건, 602만 원 정도의 영치금이 들어온 셈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 석방 때 지급하거나 필요하다면 신청 후 개인 계좌로 이체 받는 게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들어온 영치금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는 두 달 동안 받은 약 2,250만 원의 영치금 중 1,856만 원가량을 출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6,258만 원)의 2.5배에 육박한다. 국회의원이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다.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 16일 구속된 권성동 의원은 입금된 1,660만 원 중 약 1,644만 원을 출금했고 같은 달 23일 수감돼 약 564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한학자 총재는 약 114만 원을 빼냈다.
한편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성토도 나온다. 영치금은 400만 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이 없는데,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관할청 신고가 의무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으며 대통령 후보에게 1천만 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 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하다. 연간 300만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엔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된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회는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상태다.
김예슬 에디터 / yesl.keem@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