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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무죄 확정…180도 달라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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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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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구속 기소에도 핵심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명 씨의 일부 증거은닉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재판 결과의 무게는 사안별로 나뉘었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 공천 거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은 돈의 성격과 공천 결정 구조에 대한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준 돈은 명 씨의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돈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돈 이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금이 개인적 이익으로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명 씨의 모든 혐의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유죄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중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후보 추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출처 : 뉴스 1=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공동취재단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날 선고와 맞물려 다른 정치권 사법 이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은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전달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 7,400만 원 산정에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이 결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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