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인상 ‘위협’을 두고 관련 국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 국회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동의’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의 입법 절차는 소위에서도 논의를 해야 하고 전체 회의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은 1월 현재 논의 시점 정도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8일 관세 인상 방침을 두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유능한 비즈니스맨이고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우려는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한국과 미국 사이 관세 및 안보 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의원은 “국회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 60조에 의해 국제법상으로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해야만 동의의 대상이 된다”며 “미국과 일본 모두 MOU를 체결해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11월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을 때 (발의 사실이) 미국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한국 국회가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전주원 기자 / prelud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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