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되기 전 꼭 해야하는 ‘이 것’
필수 서류 두 가지
매일 운전하는 사람 주목
운전면허증은 도로 위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갱신 기간이 임박해 사람이 몰리면서 면허시험장마다 긴 대기줄이 생겨 혼잡해진다. 운전 면허 갱신은 미루지 말고 생각 났을 때 바로 챙겨야 한다.

미리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연말까지 미뤄 실제로 면허시험장에는 11월부터 갱신 신청자가 급증하며,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2~3배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이익도 발생한다. 다만, 12월 안에 갱신 신청만 완료하면 면허 수령일이 1월로 넘어가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말에 몰리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에서 5분 만에 해결하는 방법

갱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단, 일부 면허 종류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나 교통안전교육 등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평일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미리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갱신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3.5cm×4.5cm) 1매와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또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하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 자동으로 조회되어 제출할 수 있지만, 이력이 없다면 별도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를 준비해가야 한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이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는 6,000원이다. 갱신 수수료는 2종 면허 기준으로 일반 면허증(국문 또는 영문)은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IC칩 포함)은 15,000원이다. 모바일IC는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선택에 따라 발급 가능하다.
놓쳤다간 면허 취소까지

갱신을 놓치면 단순히 과태료만 문제가 아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며, 운전 경력 단절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특히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갱신 대상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면허증 앞면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일정에 등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전면허는 안전한 운전과 법적 책임을 위한 필수 자격이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바로 면허증을 꺼내 유효기간을 확인하갈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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