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내려다 형사처벌까지.. 크리스마스 액세서리,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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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차량 액세서리
남들 다 하는데 불법이라고?
최악의 경우 빨간 줄 그인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는 12월. 지난 할로윈 때와 마찬가지로 연례행사 시즌마다 해당 테마에 맞춰 꾸민 차량이 도로에 출몰하곤 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루돌프 코와 뿔 장식을 단 차량. 웬만한 차는 모두 가능한 데다가 용품 가격도 저렴해 가장 대중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이처럼 가벼운 데코레이션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반응이 있다. 단순히 눈에 거슬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해 타 차량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실제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가볍게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차량 부착물 규정 살펴보니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는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부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밀하게 따지면 제동등이나 번호판의 시인성을 저해하는 액세서리, 주행 중 탈락 위험 등 불안정한 장식물, 다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발광, 반사 소재의 사용, 차량 기본 안장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부착물 등이 언급된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루돌프 코와 뿔 장식물이 무슨 대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장식물 모두 “주행 중 탈락 위험”이 존재한다. 코의 경우 주행풍을 정면으로 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나름 단단하게 고정했다고 생각해도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고속일수록 위험성 커져


뿔 장식 역시 고정 상태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창문에 끼우는 방식인데,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할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여는 순간 주행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는 가벼워 보이는 사물도 빠른 속도로 인해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최대 6개월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부착물이 떨어지면서 후행 차량을 파손했다면, 이는 ‘낙하물 사고’로 분류된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만큼 100%의 과실은 물론, 사람이 다쳤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조차 ‘이것’은 금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차량 전체에 조명을 두른 사례도 있다. 이 역시 타 운전자의 시야 방해 가능성, 탈락 가능성 등의 사유로 명백한 불법 튜닝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튜닝 규제가 자유로운 편에 속하는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차량을 꾸미는 건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안전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번호판이나 등화류 등을 가리지 않고 주행 중 떨어질 일이 없으며 본인 혹은 타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부착물은 스티커 정도가 가장 안전하겠다. 물론, 유리가 아닌 차체에 붙이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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