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 내게 되는 과태료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억울한 돈 낭비 방지하려면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 모두가 한 번쯤은 받게 된다는 각종 고지서. 여기에는 자동차세와 같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고지서부터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고지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부분은 귀찮은 마음에 고지서를 받고 별다른 생각 없이 적힌 금액 그대로 납부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과 고지서 내용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실제로 고지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바람에 불필요한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 사항을 가볍게 짚어보기로 한다.


내가 주차한 게 아닌데..
납부 자체 면제도 가능
가장 흔한 교통 법규 위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지인이나 가족이 차를 빌려 타던 도중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납부하고 만다고. 하지만 경찰청 교통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납부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유주 본인이 운전했더라도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급한 생리 현상이나 환자 이송 등의 이유로 잠시 정차한 상황, 단속 구역인지 표지판 등의 사전 고지가 없었던 경우, 간혹 단속 시점이 실제 주차 시점과 다른 경우 등이다. 이때도 경찰청 교통민원24 및 지자체 온라인 민원 센터를 통해 단속 정보 확인,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귀찮다고?
의외로 많이들 인용된다
이의 신청은 단속 당시의 상황이 담긴 사진 및 영상, 차량 위치 정보, 진단서 등 증빙 자료 첨부를 통해 할 수 있다.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고 충분히 시도해 볼만하다. 실제로 올해 기준 이의 신청 15~20% 정도가 인용되고 있다고. 생각보다 높은 수치다.
이의 신청 이전에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서두르는 게 좋다. 이의 신청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법원으로 이관되어 최종 판단까지 담당하게 된다. 5년 이상 지난 과태료 고지서 역시 소멸시효로 인해 납부 의무가 사라지니 미리 숙지해 두자.


국가의 실수에도 대비해야
모르고 낼 수 있다는 ‘이것’
한편, 국가의 실수로 인해 세금을 두 번 내는 황당한 경우도 존재한다. 국세청 민원 게시판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또 청구됐다”는 항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고. 행정 착오나 지자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중복 고지서 발송 사례인데, 운전자 스스로 확인 없이 납부부터 했다가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다. 이런 상황에선 납부 내역이나 연납 영수증 확인 후 지자체에 문의하면 즉시 정정된다고.
주로 노후 디젤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도 모두가 낼 필요는 없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이거나 매연 저감 장치(DPF)를 장착했다면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고지서 하단에 해당 면제 조건이 적혀 있긴 하지만 작은 글씨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기에 모르고 내는 운전자 역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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