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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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교차로 우회전하다 과태로 부과된 ‘이유’ 운전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나간 것이지만,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사람’만을 보행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유모차, 휠체어, 손수레, 마트용 카트, 그리고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실외 이동 로봇까지 모두 보행자로 인정된다. -
“억울하게 벌금 냈다” 운전자들 분노하게 만든 단속, 무엇이길래?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하게 단속당한 경험이 있다. 단속의 목적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라는 건 알지만, 실제 상황을 겪어보면 너무하다 싶은 경우가 있다. 정지선 살짝 넘은 것, 우회전 시 보행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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