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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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억 내야”… 오세훈, 끝내 내려진 판결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변상금 421억 원 부과를 정당화했다. -
서울시 ‘어쩌나’…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의 무상 사용 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42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국가철도공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
서울시 ‘844억’ 빚더미 위기…대법원까지 갔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84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받게 되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령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익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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