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검찰 송치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여부 관심 집중돼

가수 겸 배우 옥주현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 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옥주현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배우 설경구, 이하늬, 강동원, 가수 성시경, 송가인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적발되었던 ‘미등록 연예기획사’ 사태의 뒤탈이 이어진 것.

지난 9월 옥주현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22년 4월에 직접 설립한 연예기획사 ‘타이틀롤’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의 소재지를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옥주현 측은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건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면서도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해명했다.

옥주현 측은 논란이 불거진 후 약 2주 만인 지난 9월 23일 기획사 등록 절차를 전부 진행했으나, “산업의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 장치를 어겼다”라는 이유의 고발 건 수사는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6조와 제38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옥주현은 ‘미등록 기획사 논란’이 일었을 당시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후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TOI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옥주현의 사례가 이후 타 연예인들의 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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