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김호중이 수감 중이던 소망교도소에서 뇌물을 요구한 교도관이 형사 고발됐다.
법무부는 21일,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이감 대가로 요구한 사실이 내부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해당 교도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중징계 조치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미 서울지방교정청에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8월부터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실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 해당 교도관이 영향을 준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와 사고 은폐 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 있다.
사진=M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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