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가나’…오영수 강제추행 사건 2심 무죄에도 검찰 “법리 오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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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검찰은 오영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영수는 2022년 11월, 과거 연극단 동료였던 여성 A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17년 9월 대구의 산책로와 피해자 거주지 앞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A씨의 손을 잡고 주거지를 찾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로 지목된 추행 사실 자체는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와, 오영수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1심 판결 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오영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각각 들며 항소에 나섰다.
이어 지난 11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 경과로 인해 왜곡됐을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2심 결과에 즉각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됐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을 연기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후 2022년 1월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이후 연이은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MH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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