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입 열었다
“공식적 형사 수사 절차 거친 결론”
“핵심 의혹 벗어나… 기쁘게 생각해”

최근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나 30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제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부지석 변호사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그루밍 의혹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며 “이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형사 수사 절차를 거쳐 내려진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조작된 자료나 고소인 측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제외하면 고소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내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3월 김수현 씨를 대중에게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게 만들고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라며 “법률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이번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수현 씨를 둘러싼 오해가 하나씩 걷히고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소망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동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렸던 결과들이다”, “김수현 배우의 온전한 복귀를 응원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해 3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5월에는 고 김새론의 유족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인공지능을 통한 조작 가능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2007년 방영된 MBC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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