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당원 중심 정당 운영 필요성 강조
이재명 정부 성공과 실용 외교 활동 응원 당부
민주당, 전당대회·지방선거 관련 당헌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라고 했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라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라며 “당·정·청은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금의환향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8·17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당헌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50일 전까지 꾸리도록 하고 있다. 당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도 3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정 공천과 경선 결과 승복 원칙을 지킨 후보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 당헌상 공천 불복이나 탈당·징계 이력이 있어 감산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대표는 “다양한 이유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감산 조치를 당한 억울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산 조치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으로 최고위원회 절차에 따라 구제와 면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을 두고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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