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건보 확대 추진
“대국민 의견 수렴”
담뱃값·기본소득·설탕 부담금 논의도 병행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는 이미 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라며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는 원형탈모 등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M자형’ 탈모 등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 등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탈모로 인해 결혼과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한 번에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라며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와 각종 가향담배 등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바뀐 환경에 맞는 금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정책이라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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