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변호사, 눈물 배경 고백
“사회에 간첩이 너무 많아 소름 끼쳐”
“내란몰이 광풍의 끝 어디일지 두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징역 30년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던 김계리 변호사가 그 배경을 직접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3일 개인 SNS를 통해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 공개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되었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라고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 사건을 하며 약 10년 동안 이어진 국정농단사태, 사법농단사태 등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병들여가고 있었는지 온몸으로 부딪히며 느꼈다”라며 “이번 이 내란몰이 광풍의 끝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있을지 두렵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글 말미에는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다. 어처구니”라며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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