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 결정을 내리며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리위가 제시한 징계 수위는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면서 당내 표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을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다.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로 “지난 23일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언론과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점을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를 향해 “간신히 당선된 당대표”, “집권과 득표를 위해 영혼을 판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윤리위는 또 김 전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자들을 두고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점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위원회는 해당 발언들이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내부 질서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이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을 향해 과도한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라며 “이는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라고 밝혔다.
탈당 권고는 국민의힘 징계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에 해당하며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윤리위 결정만으로 확정된다. 또한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제명 수순에 들어간 상태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앞서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 등을 물어 제명 결정을 내린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 거론되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가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일간의 단식을 마친 장 대표는 이날 병원에서 퇴원해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대응은 물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실상 제명은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국회 앞에서 ‘2차 불법 제명 반대’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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