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선을 앞두고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당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후보는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당선을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특정 후보로 당선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법률상 처벌받을 범행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명함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선 최종 후보 발표 하루 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5명에게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해진 방식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이를 위법으로 본다. 특히 지하철 개찰구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전 후보의 행위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김 전 후보가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양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사건 기록과 법리를 추가로 검토한 후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5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후보는 작년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인 6월 1일 한 방송에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를 이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특정 수치를 언급하며 여론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여론조사 인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전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낸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다. 대선 경선 출마 당시에도 강한 보수 메시지를 내세워 고정 지지층을 확보했지만,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의 기준과 고의성 판단이 어떻게 해석될지가 주목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김 전 후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유사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당 내 선거운동에 있어 공공장소 활용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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