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공수처 수사를 두고 “위법하고 부당했다”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공수처는 “이미 법원 판단이 끝났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관련 수사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근거로, 나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조차 “법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 대응만 되풀이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나 의원의 비판에 대해 “따로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나 의원 주장에 대해 “수사 정당성은 이미 재판부가 판단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착수 및 체포·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영장 관할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냈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했다는 법적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 의원 관련 언급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함께 공개했다.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는 검찰이 이미 기소했고 남은 부분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공수처와 검찰 간 역할 구분을 두고 공방이 오간 바 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편파 수사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뇌물 수수 의혹,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안으로 보고됐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곧 사건 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2~3월 중 수사관 임용을 통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정원을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확충 이후 장기 미제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관련 중대 사건 수사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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