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서 의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자리에서 이뤄진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단순한 설전이 아닌 ‘인격 모욕’이라며 고소에 나선 가운데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김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공개 자리에서 인신 모욕을 했다”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중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맞받아친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곽 의원의 발언이 헌법 제45조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회의장에서 나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의 언급은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현장에서 나온 만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서 의원 측의 주장이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영상 등 당시 정황 자료를 확보해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서 의원은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지난 15일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고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구호가 아닌 성과로 실질적인 시민의 삶에 답하는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서울의 역동적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겠다는 주거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의 고소를 통해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형사책임 여부로까지 번질 경우 정치권 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최고위원과의 고소전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 벌어진 점에서 향후 법정 공방이 서 의원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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