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어도어가 5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도어와 민 전 대표 간 법적 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마포구 주택에 이어 두 번째 가압류로,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 재임 시기 발생한 내부 세무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권 회수를 보전하려는 조치로, 해당 부동산은 처분과 사용이 제한된다.
민 전 대표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4년 11월 11일에도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민 전 대표 소유의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된 바 있다.
이번에 가압류된 용산구 아파트는 2024년 11월 11일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과는 다른 자산이다. 해당 아파트는 민 전 대표가 2019년 9월 16억 4,500만 원에 매입했으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억 4,000만 원이었다. 대출금은 2020년 11월 모두 상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압류의 배경에는 민 전 대표 재임 당시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이 있다. 국세청은 해당 용역비 약 7억 원이 어도어의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어도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소명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민 전 대표를 둘러싼 분쟁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어도어는 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도 어도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멤버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분쟁 촉발과 활동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 전 대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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