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던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국은 이들이 무단 이탈한 경위를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와 B 씨를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했지만, 단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출입국 당국은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섰다.
이후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 씨를 검거했고 다음 날(9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 씨를 붙잡았다. A 씨와 B 씨의 당초 출국 예정일은 지난 3일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관광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이탈 경위와 함께 브로커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무비자 제도가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비자 면제 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 관광객은 1,352명에 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중국 톈진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했으나, 출항 시 최종 출국 신고 인원에서 제외됐다.
제주 지역의 불법체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는 1만 1,1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보다 365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만 412명이 중국 국적자로, 대부분 무비자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잠적한 사례로 분석됐다. 출입국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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