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장남과 관련한 장학금 논란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본인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동일한 법적 기준과 수사 강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4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이혜훈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수령 내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에서 매월 약 38만 원 수준의 생활비 명목 장학금이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 당시 이미 5,500만 원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장기간 수령해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조 대표는 조민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당시 수사로 인해 노 교수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조 대표는 검찰과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전수조사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하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된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속히 적법성을 인정받고 논란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제기됐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선 “업무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장남의 장학금 수령 내역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국 대표의 직접적 언급으로 불공정 논란은 다시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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