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의원회관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건은 단발적인 우발 행위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전력과 정신질환 이력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선고 사실을 확정했으며 판결 내용은 15일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 의원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 참석 중이었으며 박 씨는 행사장 인근에서 성 의원을 발견하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성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었고 성 의원이 이에 “네”라고 답하자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곧바로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 씨의 과거 이력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박 씨는 2016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이력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직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인 성 의원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언급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회 안전 문제와 함께 정신질환을 동반한 반복적 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기준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적 공간에서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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