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가치의 폭등으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 및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업주부로서 10년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 온 아내가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수익의 분할을 거부당한 사연이 소개돼 공분을 사는 중이다. 하지만 여론과 달리 비트코인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차 전업주부 A 씨의 사례가 공개됐다. A 씨는 남편의 직업을 IT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A 씨의 남편은 결혼 전 소액으로 매수한 비트코인이 결혼 기간 100배 이상 급등해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는 상관없다”라며 개인적인 법적 소유권을 주장했다. 더욱이 A 씨의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외도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한 A 씨가 지역 맘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자 남편은 오히려 그를 유책배우자로 설정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외도에 대한 언급보다는 A 씨의 게시글을 문제 삼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안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의 외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연자의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잘못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산 분할 여부다. 이 변호사는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다. 다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암호화폐의 재산권 인정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비트코인은 자신의 단독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비트코인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아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암호화폐는 실물 자산과 달리 추적이 어려운 동시에 은닉이 쉬워 이혼 과정에서 분쟁을 유발하기 쉽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위 비트코인 보유 계좌 대부분이 익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혼인 재산인지 여부는 이혼 소송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혼인 생활 중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이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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