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6일 오후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중계가 확정되며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선고 장면에 직접 노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중계방송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 내부 영상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변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 수사를 담당한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본격화됐다. 기소 당시 적용된 혐의는 총 5가지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배포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종합해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비상계엄 추진의 배경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헌정질서가 붕괴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방기할 수 없어 결단한 것”이라며 계엄 관련 문건 작성 및 의사결정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긴급권 행사에 있어 일반 국무회의 절차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반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 일부가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는 실무진 차원의 기술적 조치였을 뿐 의도적인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계엄 선포문 초안 작성에 대해서도 실행 단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 구형을 받고 그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원은 국민의 높은 공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의 재판 중계 논의는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계 선고는 이번이 첫 사례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에 따라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 방향과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되며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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