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종합특검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일부 완화를 전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라며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의견을 덧붙인 2차 특검 법안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법안 내용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외환 혐의, 특정 종교단체와의 불법 거래 의혹, 계엄령 동조 정황 등 총 14개 혐의와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행정처는 특검 제도가 통상적 수사 시스템에 예외적 조치인 만큼 운영에 따른 부담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2차 종합특검 관련 재판의 전면 공개 조항에 대해 헌법상 예외가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 역시 종합특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종합특검이 공수처로부터 2명 이상의 공무원 파견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작년 하반기 가용 수사 인력의 30% 수준인 12명을 3대 특검에 파견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며 사면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구형이 지연되고 책임자들은 황당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라며 입법을 통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2차 종합 특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와 정치적 공방의 격화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여당이 예고한 사면법 개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병합 처리 등 후속 입법 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적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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