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재 전 목사에게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수사 착수 이후 약 1년 만에 사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과 법적 책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찰의 1차 영장 신청을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하며 혐의 보강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기획 및 지시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매개로 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측근과 일부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이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해 8월 5일 전 목사와 신혜식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 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전광훈 목사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수사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런 조사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민정수석에서 수사를 총지휘하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좌파 대통령이 될 때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라며 “결국 목적지는 민정수석실에서 나를 구속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전 목사의 구속 필요성과 혐의 소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둘러싼 수사의 향방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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