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이로써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민사 사건이 일단락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이영애 측의 입장 변화 계기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에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날 정 전 대표 역시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민사 사건은 종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정 전 대표가 이를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당시 이영애의 소속사인 그룹에이트는 정천수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를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는 정 전 대표가 승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조정을 적극 권고했으나, 이영애 측은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민사소송은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한편,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형사 절차도 병행됐다. 앞서 정천수 전 대표는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을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은 정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사 사건의 초기에는 경기 양주경찰서에서 정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이영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1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이 재차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수사를 거쳐 정천수 전 대표는 약식기소 됐다. 이 같은 경과는 연예인을 향한 허위 정보 유포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영애 측의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사상 분쟁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이 법적 다툼을 넘어 공적 인물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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