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국정감사 증인으로 3년 연속 채택된 가운데 그의 불출석에 대한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설 교수는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된 바 있으나, 이후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설 교수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지 2주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처분을 내렸다.
설 교수는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과 관련한 교육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년 건강 문제와 가정사를 사유로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교육위는 지난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4년 같은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설 교수를 비롯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는 이들을 증언 거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점을 지적하며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발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대했으나, 표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가결됐다.

한편, 최근 김 여사의 논문 의혹을 둘러싼 숙명여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건희 여사가 석사과정 중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된 논문은 2021년 말부터 표절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 2022년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본격적인 검증은 문시연 총장 취임 이후에야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 유권 해석을 거쳐 학칙을 개정한 뒤 2025년 6월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논란이 확산한 이후 숙명여대는 지난달 3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문 총장은 “본교 대응이 늦어지면서 많은 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이번 사안은 논문 진위 논란을 넘어 증인 불출석 문제와 학문적 책임 논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설 교수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공적 책임을 회피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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