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정 내 방청객 간 소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과 이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법정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제32차 공판 시작 직전, 방청객들을 향해 직접 전달됐다.
지 부장판사는 먼저 지난 24일 열린 공판에서 발생한 소란의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방청객이 또 다른 방청객을 몰래 촬영해 해당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촬영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문제 삼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26일 열린 공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직접 상황을 언급했다. 피해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윤어게인 우파 방청객들을 사전에 제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27일 공판에서 “법정에서 어떤 분의 사진이 촬영돼 SNS에 올라간 것 같다”라며 “여하 불문하고 법정 안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허가 없이 이뤄져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입장 등 다른 목적을 갖고 방청하는 이들끼리 서로를 찍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라며 “다시 한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탄원서를 제출한 분께 법정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방청객의 규모와 반응 또한 다른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법정에 입장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일부 지지 방청객들이 발언을 하거나 손을 흔드는 장면이 목격되는 경우도 있어 재판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숙을 당부해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동을 넘어 법정의 권위와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한편, 이날 공판 초반에도 유사한 소란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입장하자 한 방청객이 “대통령님 안녕하세요”라고 외쳤고 주변 방청객과 법정 내 일시적 소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제가 나가면서는 정숙해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도 해당 방청객을 향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의 신성함을 고려해 협조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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