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실제 검찰 내부 회의에서 논의됐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뉴스 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기소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논의 끝에 구속 기소로 결정됐다”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확보했다. 소문처럼 회자되던 ‘석방론’이 실제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수사팀은 이 과정을 공식 기록으로 확보했다.
지난 21일 대검 전 검사장급 간부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해당 질의서는 총 4장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부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질의는 1월 26일 검사장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당시 회의에서 석방 여부가 논의됐는지 여부, 불구속 기소 가능성 등이었다.
앞서 1월 26일,설 연휴 직후 열렸던 검사장 회의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상황을 감안해 “석방 후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검찰 간부는 특검의 질의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석방 후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뉴스 1과의 통화에서도 “그 당시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불구속 기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라며 “결국 구속 기소로 방향이 정리됐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후 벌어진 석방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는데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법적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공소를 제기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검 수뇌부 역시 이 방침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석방을 지휘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 의견을 받은 뒤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종합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됐다. 특검은 지난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에 수집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과 서면 답변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의 최종 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심 전 총장의 추가 소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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