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측이 구속 석 달 만에 보석을 신청하며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며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어떤 조건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보석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증거 인멸 우려와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반대했다. 김건희 여사 측의 호소 사실이 전해지자, 역대 영부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및 전성배 씨와 수차례 접견했고 이 과정에서 진술이 모의된 정황이 있다”라며 “최근 전 씨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만큼 석방 시 진술 조작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 전 행정관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 여사를 석방할 경우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따른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특검 출범 배경이기도 하며 이번 석방은 또 다른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돼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고 특검 세 곳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은 과도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전 행정관 접견은 반려동물 관련 용무였고 회유나 인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여사는 증인 신문 중 피고인석에 엎드려 있었고 보석 심문이 시작되자 일어나 앉았으나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이날 오후 법정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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