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항소심 재판에 들어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7일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곳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1심 선고 이후 문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쌍방 항소가 이뤄진 상태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협재 별장 등 본인 소유 건물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I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성격상 문 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문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반성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수준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이 통상적이다.
여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문 씨가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총 벌금은 500만 원~3,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1심의 벌금 1,500만 원은 일반적인 양형 범위의 하단에 속한다. 다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숙박업 운영 횟수(3회)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벌금을 3,000만 원 내외로 상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