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석하면서도 대통령 부인의 처신에 대한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신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김 여사가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였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장이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부인이 부적절한 형태의 금품을 받은 것 중 일부가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국민에 대한 면책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도덕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금품을 받은 건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자신의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난 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재판장도 국민 여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 부장판사 판사가 봐주기 위해 이런 선고를 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피력했다. 재판부가 국민감정과 법리를 함께 고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단한 아쉬움이 있다”라며 “저희 당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 문제가 무죄로 난 것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 재직 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컸던 만큼 조기 정리가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판 당일 재판장의 표정까지 언급하며 판결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제 우 부장판사의 고독한 결단의 표정을 짓는 것을 자세히 지켜봤다”라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탈탈 긁어모아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당의 공식 논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처럼 ‘판사가 봐주기 재판했다’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며 재판 결과를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판시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김 여사에게 8천만 원 상당의 고가 사치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같은 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조직적 차원의 자금 운용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 무게를 두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법적 판단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쟁점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향후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 판결이 차기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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