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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버스 기사, 재판 결과 나왔다

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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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힌다고 역주행?
버스 기사의 선택이 만든 비극
유족과 2억 원 합의

지난 6월 창원 시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당시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밀리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운전기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건네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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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6월 창원 도심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는 정체된 차량 행렬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도했고, 그 순간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시 버스의 속도가 시속 66.6km였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제한된 시야와 돌발 상황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제동이나 회피 기동을 통해 사고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고를 피할 수 없던 상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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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운전자의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점에서 명백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운전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운전기사는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형량을 조정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합의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6km로 달리던 버스에… ‘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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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도로 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통법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동시에 지켜졌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야만 도로 안전이 확보된다”며 “한쪽의 위반 행위가 다른 쪽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도 함께 고려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행위 자체는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법원은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한다. 사고 당시 버스는 시속 66.6km로 주행 중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속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난 경우 제동거리와 반응 시간을 고려하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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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운전자의 위법 행위가 명백한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통사고는 순간의 방심과 법규 위반에서 비롯된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는 운전자가 앞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역시 교통 정체 상황에서 무리한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도로 위에서의 작은 위반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결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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