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예고와 달리 비어 있는 규제 승인 절차
핵심 요건 미충족… 양산해도 판매는 어려운 구조
애리조나 허가는 ‘호출 서비스용’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용 자율주행차 ‘사이버캡(Cybercab)’을 내년 4월부터 생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해당 차량의 판매에 필요한 규제 승인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사이버캡 출시와 관련된 규제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테슬라가 연방 교통 당국에 필요한 면제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이버캡은 기존 차량과 달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설계로 개발돼,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규제 승인 없이는 사이버캡 투입이 어려운 상황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에는 차량에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필수 안전 장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운전대와 페달은 현재 기준에서 핵심 요소로 분류되며, 이를 제거한 차량을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NHTSA는 “테슬라로부터 사이버캡 관련 면제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테슬라가 기술 개발과 생산 일정은 공개했지만, 규제 절차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테슬라의 일정이 규제 승인보다 앞서 있는 구조는 시장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캡 생산을 내년 4월에 시작한다고 언급했고, 실적 발표에서는 연말까지 미국 내 8~10개 대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 FMVSS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제 도로 투입은 불가능하다. 기술 개발과 규제 승인 간 시간차가 발생하면 계획된 서비스 일정에 조정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술보다 규제 절차가 더 큰 과제다
이번 보도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이 기술 중심 발표 위주로 진행돼 왔음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사이버캡은 운전대를 제거한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강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차량 구조는 높은 수준의 검증이 요구되며, 승인 절차가 기존 차량 대비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테슬라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교통 네트워크 회사(TNC)’ 영업 허가를 취득해 승차 호출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이 허가는 우버나 리프트처럼 호출 기반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호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면허일 뿐, 차량 자체의 자율주행 구조에 대한 승인은 별도로 필요하다. 로보택시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 구조 승인, 자율주행 기능 안전 검증, 지역별 운행 허가 등 여러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로보택시 성공은 규제 속도가 좌우한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략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절차 역시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이버캡의 독특한 설계는 기존 차량보다 승인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 기준 평가 방식 역시 새롭게 작성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제 도로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가 기술·생산 로드맵을 제시한 것과 달리 규제 준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이버캡의 실제 도로 투입 일정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의 미래 전략 핵심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향후 규제 절차의 속도와 범위가 일정 전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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