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권과 6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북과 첫 협약에 이어 전국 대상 공모로 선정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올해 3분기까지 생보 10억원, 손보 10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사망·질병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이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생과 같은 질병을 말한다.
보험가입자에게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0.3%p, 햇살론 1년차 보증요율 0.3%p 인하 등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별로 건설현장 기후보험, 직거래사기 등을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생보험을 포함해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 지원,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무상보험상품 확대 개편 등을 지원한다.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등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도 추진한다.
또한 자살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16일 오후 열린 행사에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6개 지자체, 양대 보험협회장과 생보에선 삼성·한화·교보·카디프, 손보에선 삼성·현대·DB·NH 등 8개 보험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보험산업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으나,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 시 더 큰 재정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생명보험 기준 2024년 전 국민의 보험가입률이 84.0%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24.5%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Insurance Protection Gap)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데이터 확보, 위험공유, 보험계약 관리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소액보험(micro-insurance)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잔여 상생기금 재원(약 174억원)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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