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로봇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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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교차로 우회전하다 과태로 부과된 ‘이유’ 운전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나간 것이지만,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사람’만을 보행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유모차, 휠체어, 손수레, 마트용 카트, 그리고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실외 이동 로봇까지 모두 보행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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