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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어기면 최대 징역 3년”…노동부 ‘공식 발표’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의 임금 지급 기준과 휴일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근로자 임금 체계에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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