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1인 기획사 운영 논란도 터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아
징역이나 벌금 처해질 수 있어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에 이어 1인 기획사 운영 문제까지 불거지며,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징역과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4일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소속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하거나 활동을 기획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주식회사 앤파크’는 박나래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회사로,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만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박나래가 지난해 9월 JD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사실상 1인 기획사 체제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언론사의 추가 문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와 맞물려 같은 날 불거진 박나래의 갑질 의혹도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던 전 직원 두 명이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사적 요구를 일상적으로 지시해 왔다고 한다.
안주 심부름과 파티 후 정리, 술자리 강요 등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를 강요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심지어 가족 관련 심부름까지 부탁해 가사도우미처럼 부렸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박나래가 화가 나 던진 술잔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매니저들은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해당 주장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박나래 측도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그’ 등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인기 방송인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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